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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413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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