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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227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24.부터,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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