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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317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5. 8.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는 ‘원고’ 로, ‘채무자’ 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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