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04 2015가단303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