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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노5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 속도( 시 속 80km )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법리 오해 주장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각호의 사유들은 공소제기 조건에 관한 사유에 불과 하여 무죄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원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3호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무죄판단의 대상으로 삼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각 블랙 박스 속도계 검증 사진 및 각 블랙 박스 화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관련 사진,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량 그 랜 져 블랙 박스 영상)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각호의 사유들은 공소제기 조건에 관한 사유에 불과 하여 무죄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3호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무죄판단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630 판결 참조),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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