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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18 2020고합1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16. 15:00경 광주 남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혼 관계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총 길이 : 4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 만나니까 좋냐. 빨리 그 놈 연락해서 오라고 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위 쇠스랑을 들이대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밟고, 쇠스랑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쇠스랑을 손에 든 채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눕도록 지시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옷을 벗고 눕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으면서 “빨아”라고 시킨 다음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갖다 대며 “너 이거 찍어서 지인들한테 다 보내겠다. 다른 놈하고 놀아나니까 좋냐. 빨리 그 놈 불러라.”라고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재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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