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호흡 측정을 한 시점의 시간 간격이 14분에 불과 하며, 당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6% 인 점,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술을 마신 것에 비추어 호흡 측정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6. 01:29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해운동 제일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영동 감로 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가 넘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넘는 충분한 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2016. 12. 6. 01:15 경 피고인을 적발하여 같은 날 01:29 경 호흡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056%, 같은 날 01:53 경 혈액에 의하여 측정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41% 였다.
2)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음주 종료 시점이 2016. 12. 6. 01:05 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6. 12. 5. 23:00 경부터 2016. 12. 6. 01:00 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진술 외에 피고인의 음주 종료 시점에 관하여 달리 조사된 바 없다.
3) 운전 종료(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10분 내지 15분 경과), 호흡 측정(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24분 내지 29분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