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단속 경찰관인 C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속시점인 2018. 1. 14. 04:40경까지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03:40경까지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속시점에 이미 혈중알콜농도가 하강기에 접어들었으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5% 이상이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공소사실 기재 음주운전 일시는 2018. 1. 14. 04:40경이나 피고인이 위 시각에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일시는 03:44경인 사실,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콜농도 0.056%는 04:42경 측정한 수치로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최종 음주운전을 한 03:44경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 이상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지인과 소주 1병, 맥주 반병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음주량이나 음주속도 등을 알 수 없는 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는 4:40경 상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03:44경 피고인의 정황을 추단하기 어려운 점, 04:42경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0.056%는 단속기준을 불과 0.006%를 상회하는 수치에 불과하여, 위 수치로 최종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상회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 증인 C의 증언과 당심에서의 피고인 신문까지 더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오인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