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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89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943』

1. 피고인은 2012. 4. 2. 17: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C아파트 2단지 입구 앞 편도1차선 도로를 협진아파트 방면에서 C2단지 방면으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그때 C2단지 앞 도로에 일시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 앞범퍼를 위 싼타페 승용차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19,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2고단10635』

3. 피고인은 2012. 9. 20. 23:00 부산 북구 금곡동 VIP노래연습장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농심가수퍼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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