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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4 2017고단10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25. 15: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인근 노상에서 고양시 덕양구 신원 1로 48-24, 신원마을 부동산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불리한 정상 : 과거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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