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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5 2017고단10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ㆍ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경 안산시 단원 구 대부도 상동면 수협 인근에서 일명 ‘C ’으로부터 ㈜D 소유의 E SM5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8. 18. 19:30 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부 황금 로 7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8. 16:18 경 안산시 단원구 메추리 섬 입구에서부터 같은 구 대남로 6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4. 21:55 경 안산시 단원 구 대부도 아일랜드 C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21: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G 앞 삼거리에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아일랜드 CC 방향에서 대부동주민센터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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