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6.25 2014고단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2012. 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9.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2. 22:30경 울산 북구 중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화제일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6부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4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및 현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