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대출 사무실에서, F 중고 큐 엠 5 승용차의 구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동화 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마치 대출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것인 양 행세하여 ‘ 대출금액 1,480만 원, 대출 이자 20.9%, 36개월 균등 납부한다.
’ 라는 취지의 오토론 약정을 피고인의 부 G 명의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으며, 2015년 경 처와 함께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 약 7,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나 이를 변 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고인 명의로 대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부 G 명의를 사용하여 위 오토론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중고 자동차 매매를 중개한 주식회사 명진 할부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491-0556 -96-01015) 로 1,4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 금융 신청서, 채권 양도 승낙서,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1. 실시간 이체 처리 내역 개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부친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기망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