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462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C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2013. 4. 12. 04:10경 위 편의점 내에서, 청소년 D(E생)의 연령을 확인하는 신분증의 제시 요구 없이, D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필라멘트 라이트) 1갑 2,7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