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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8 2014고단15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덤프트럭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신용도가 낮아 대출회사로부터의 대출이 어렵다.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 보증을 서주면 피해가 없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적인 채무가 약 5,000만 원 정도였고, 대출을 받아 덤프트럭을 구입할 의사도 없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미래크레디트대부에 400만 원, (주)밀리언캐쉬대부에 400만 원, (주)스타크레디트대부에 400만 원, 2013. 4. 5.경 (주)액트캐쉬대부에 400만 원 등 총 1,600만 원의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뒤 1,600만 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연대보증계약서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연대보증 관련 이자 등 납부내역서 첨부)

1. 미래크래디트 대부 등 계약서사본, 고소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통장사본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규모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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