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55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성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E시장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후방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진로변경 시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유턴 구역이 아닌 곳에서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덤프트럭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9.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