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7: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 부근 도로상을 D대학교 쪽에서 광주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한 F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G에 있는 H고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