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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2.04 2014고단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3.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26. 01:10경 군산시 경장동 544-11에 있는 파라오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주산면 증산리에 있는 새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77.5km 지점 웅천터널 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주산면 증산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77.5km 지점 웅천터널 안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춘장대IC 방면에서 대천I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 상에는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차선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메가트럭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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