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2.04 2014고단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주산면 증산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77.5km 지점 웅천터널 안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춘장대IC 방면에서 대천I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 상에는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차선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메가트럭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