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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2.23 2016가단212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6.부터 2017. 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에게 2015. 12. 21. 20,000,000원을 대부만료일 2016. 3. 21.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6. 4. 16. 1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6. 5. 18.경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차용금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하며 원고와 사이에 대부금액 30,000,000원, 대부기간 만료일 2016. 6. 25.인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5. 18.경 원고에게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C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차용금채무를 적어도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인수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부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16. 6.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채무인수금에 대하여 대부기간 만료일인 2016. 6.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① 피고가 원고에게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은 채무자인 C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② C이 원고에게 상당 부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우선 C의 동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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