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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13 2016가단5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9. 23. 피고와 사이에 국유재산인 안산시 단원구 B 대 1,007.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부기간 2009. 9. 23.부터 2014. 9. 22.까지, 대부료 연 600만 원으로 정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대부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채 2014. 12. 3.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 19.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무단사용 기간(2014. 9. 23.부터 2014. 12. 3.까지)에 대한 변상금 8,707,5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7. 24. 피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2158호로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 13. 제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 국유재산법 및 동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대부계약상 연간 대부료 6,000,000원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연간 대부료 36,785,210원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출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상 연간 대부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변상금 1,668,685원을 상회하는 변상금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변상금 지급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에 그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유재산법 제72조, 동 시행령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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