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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14 2018가단1193
설계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2018. 2. 9.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6. 3. 경 동업으로 제주시의 대지를 매입하여 주택신축판매를 하기로 하고, 2016. 4. 20. E와 사이에 매수인을 피고 B외 1인으로 하여 제주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6. 5. 20. 이 사건 토지에 건물 신축 및 판매를 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27.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피고 B을 계약 당사자로 하여 계약금액 45,000,000원, 대금지급시기는 건축공사 완료시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공동주택(다세대)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건축설계업무의 수행에 관한 설계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설계를 완료하여 제주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16. 8. 2. 건축허가서를 교부받았다.

마. 피고들은 2016. 9. 23. 원고에게 건축허가의 취소를 의뢰하여 2016. 9. 26. 건축허가신청이 취하처리 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설계계약 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민법상 조합계약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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