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9.부터, 15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6. 23. 피고와 서귀포시 D 대지 2,37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PM(Project Management: 서귀포 수익형 호텔 개발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PM용역비 정산확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비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PM용역비 정산확약서
1. P.M 과업 : 서귀포 수익형 호텔 개발사업
2. 대지위치 : 서귀포시 D
3. 대지면적 : 2,327㎡
4. P.M 용역비 가) 계약용역비 : 매출액의 2%(약 8억원) 나) 정산용역비 : 일금 이억 원정(\200,000,000)
5. 용역비 지불 방법 가) 토지 계약금 및 중도금 지불시 (계약시) 오천만 원(\50,000,000) 나) 잔금 지불시(골조공사 완료 후) 일억오천만 원(\150,000,000)
6. P.M 용역인 : 건축사 A, B 상기 P.M 과업의 용역비를 4항 5항 기준에 따라 정히 지불 정산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2. 6. 23. E 대표 C 단서 :
1. 본 확약서는 상기 대지를 28억에 매매가 성사 됐을시에 유효함. 계약시 오천만 원(\500,000,000), 잔금지불시 일억오천만 원(\150,000,000)
2. P.M 용역을 공동수행한 B 사장의 용역비 등 제반 조건은 동일함. (B 2억, A 2억, 합계 4억)
3. 위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는 본 확약서는 무효함. 4. 토지가 타인에게 매도될시라도 B 사장이 대납한 일천오백만 원 외에 는 책임질 수 없다.
나. 피고는 2012. 10. 8.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G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수익형 호텔 개발사업을 공동사업자로서 추진하는 내용의 ‘지주공동사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지주공동사업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지주공동사업계약은 실제로는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800,000,000원에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10. 6. 16.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