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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2 2019고단14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동에서 폐업한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3.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한 E의 2017. 6. 임금 2,000,000원, 2017. 7. 임금 3,000,000원, 2017. 8. 임금 3,000,000원, 2017. 9. 임금 3,000,000원, 2017. 10. 임금 3,000,000원, 2017. 11. 임금 3,000,000원 합계 17,000,000원과 같은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한 F의 2017. 8. 임금 1,500,000원, 2017. 9. 임금 1,500,000원, 2017. 10. 임금 1,500,000원, 2017. 11. 임금 1,500,000원 합계 6,000,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에게 금품 합계 2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임금 지연 지급(체불) 확인서,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서 및 위임장(진정인 G, E), 진정인 진술조서(진정인 G)

1.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주식회사 D), 사업자등록증 조회(주식회사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미지급 임금액, 피고인에게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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