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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2.11 2013고단30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서 2011. 7. 5.경부터 2012. 4. 18.경까지 ‘C다방’이라는 상호로 다방업을 운영하였던 자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3. 4.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3. 4. 25. 확정되었다.

1. 사문서변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3. 13.경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군법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에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2013가단1247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청구취지란에 “피고는 원고에게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란에 “2003. 8. 4.자 돈 2,4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소장 및 “2002”년을 “2003”년으로 변조한 피해자 명의의 2,400만 원권 차용증 1장을 각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변조된 사실을 알고 대응하자 소를 취하하려고 하여 그 뜻을 이루고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2,400만 원권 차용증 1장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신청서, 소취하서(A)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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