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경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건과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C, D(C의 아들)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 피고인은 1999. 2. 3.경 위 C에게 위 D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1,300만원을 대여한 후 1999. 4. 21.경 위 돈을 완제받았음에도, “피고소인 C, D은 공모하여, 2009. 2. 3. C이 저에게 장남인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해 1,300만원을 빌려주면 2009. 9. 3.까지 꼭 갚겠다면서 차용증을 써 주기에, 이를 믿고 C에게 1,3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현재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두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상호불상의 행정사사무실을 통하여 작성ㆍ우편접수하고, 피고소인 측이 1999. 2. 3.경 자신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 상 ‘변제기일은 1999. 9. 3.까지 변제키로 함 (생략) 1999. 2. 3.’이라고 기재된 내용이 ‘변제기일은 2009. 9. 3.까지 변제키로 함 (생략) 2009. 2. 3.’로 불상의 경위로 변조된 사실을 지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변조된 차용증을 동 고소장에 첨부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2015. 5. 7. 서울서대문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 시 담당 조사관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위 고소장 기재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소인들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수사보고(피고소인 자료제출 편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