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S을 징역 2년에, 피고인 T을 징역 1년에, 피고인 U, V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W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S, T, U, V, W, J, X, Y, Z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법무사 사무실 관계자에게 법인 설립을 의뢰하면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빌려달라고 유인한 뒤 이를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 Y, Z은 사기 범행을 기획ㆍ총괄하고 특히 피고인 Y는 속칭 ‘법인’바지에게 법무사 사무실 관계자에게 말해야 하는 내용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역할을, 피고인 S, T은 속칭 ‘법인’바지로서 법무사 사무실을 함께 돌아다니며 자본금을 빌려줄 법무사 사무실을 물색한 후 T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다고 유인하여 그녀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역할을, 피고인 U, V, X은 속칭 ‘인출’바지로 위 T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이 재차 U, V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W는 ‘인출’바지를 감시ㆍ통제하는 역할을, 피고인 J은 ‘법인’바지들과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할 때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고 피고인 Y의 지시에 따라 ‘통장’바지들에게 경찰의 조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역할을, 피고인 Z은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위 T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바지 명의의 예금계좌로 편취금을 이체하는 역할을, 각 맡아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 S, T은 2012. 2. 7. 10:00경 청주시 흥덕구 AO에 있는 피해자 AN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AP 법무사 사무소에 함께 가, 피고인 T은 피해자에게 "청주시 상당구 AQ에 주소지를 둔 육가공 및 축산물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을 2억 원으로 하는 잔고증명은 피해자가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하면 잔고증명이 발급된 예금계좌의 통장, 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