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초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들 및 C 등 공범들과,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를 설립할 것처럼 가장하여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빌려 주면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을 받은 후 즉시 상환하겠으며, 이자를 지급하겠다. 그 담보로 통장, 인감 등을 맡기겠다’라고 말하여 안심시킨 후 돈을 입금하면 이를 즉시 계좌이체 하거나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은 의류사업을 위한 주식회사를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2011. 11. 3.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장 F에게 “예전에 서울에 있는 의류회사를 다녔고, 의류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3억원을 대납해 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잔고증명을 받은 후 채권자가 무사히 출금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말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들이 준비한 주식회사 설립 및 피고인 명의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에 위 F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하면서 자본금 대납을 의뢰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과 위 C,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들은 위와 같이 F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계좌(H)로 금 3억원을 입금 받았고, 피고인 등은 다음날인 2011. 11. 4. 순천에서 피해자 몰래 위 농협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꾼 다음 위 돈 3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I)로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