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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10822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4.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0억 원(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2억 원 2013. 6. 10. 지급, 중도금 1억 5,000만 원 2013. 6. 30. 지급, 중도금 1억 5,000만 원 2013. 7. 10. 지급, 잔금 4억 7,000만 원 2013. 7. 20.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C의 요청으로 ‘매도인은 매매계약 완료 전 매수인이 주식회사 한마음에 물품거래의 담보로 이 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공함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5. 27. 피고와 사이에 유한회사 장수와 C이 피고에 대하여 상거래 등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기존 및 장래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5.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무자 유한회사 장수 및 C,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5. 27.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담보제공에 따른 물품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 아래 - (1) 2013. 5. 27.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물품거래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행한다.

(2) 당사자간의 물품거래는 전항의 최고액 한도 내로 한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은 C의 피고에 대한 거래미수금 2억 1,550만 원을 포함한 근저당권이다. 라.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기하여 2014. 4.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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