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64,338,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10. 8.경부터 2013. 1.경까지 피고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았으나 1억 7,000만 원 상당을 결제하지 못하여 대금결제 독촉을 받고 있었다.
나. B은 고등학교 동창인 원고가 원고 소유인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매매가 성사되지 않아 걱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마음먹었다.
다. B은 2013. 1.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2억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지급방법은 원고의 기존 채무 3억 3,000만 원을 인수하고,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근저당권설정을 해줌으로써 피고로부터 돼지고기를 공급받아 그 수입으로 매달 2억 원씩 현금 8억 7,000만 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며, 회사 3-4개를 운영하는 C으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기로 하였다. 라.
그러나 B은 2012. 10.경 이후로는 경영이 극도로 악화되어 2013. 1.경에는 부채가 1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매출액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으며, C은 회사를 정리하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실질적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이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2013. 4. 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제주지방법원 2013. 4. 2. 접수 제28131호로 근저당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1조에는'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채권최고액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