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 중 "주식회사 Q 선급금 30억 원 관련 이사회 의사록에...
이유
Ⅰ.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피고인 제출의 항소이유서 및 피고인의 변호인 제출의 항소이유서(2013. 12. 18.자)의 내용 등에 의하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4. 10. 24.자 변론요지서 등은 위 항소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유죄 부분 관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의 점 원심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의 죄책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가) 2008. 8. 12.의 30억 원 {주식회사 Q(이하 “Q”, 피고인의 당숙이 대표이사임) 선급금 관련} (1) 인수 및 자금관리 권한에 관하여 (보관자의 지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 O은 피고인이 관여하기 전인 2008. 5. 또는 2008. 6. V로부터 주식회사 N{최초의 상호는 “주식회사 BK”였으나, 2005. 10. 19. “주식회사 K”로, 2007. 3. 29. “주식회사 N”으로, 2008. 8. 8. “주식회사 M”(등기변경일은 2008. 8. 18.)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09. 1. 19. 현재의 “주식회사 K”로 다시 변경되었음, 이하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V로부터 단독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자금관리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다.
(2) O에게 유상증자 대금 172억 1,500만 원 일부 증거에는 2008. 8. 14.에 O에게 지급된 돈의 액수가 “172억 1,500만 원”이 아닌 “172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된 경우도 있으나, 그 업무를 직접 처리한 P의 진술 등에 의할 때 172억 1,500만 원이 더 정확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이 금액으로 통일하여 기재한다.
이 지급된 경위에 관하여 (O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 금원을 회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및 30억 원은 Q에 선급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