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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6 2013고단34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월경 부산 강서구 L 소재 피해자 M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우조선해양의 N를 잘 알고 있는데 이번 2012. 2. 대우조선해양의 인사에서 N가 부사장으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O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로비 자금을 주면 고가의 그림을 매입하여 O에게 건네 로비한 후 N가 부사장으로 승진하면 대우조선해양에 조선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우조선해양 O 등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로비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대우조선해양에 조선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경 대우조선해양에 로비 용도로 매입할 그림 선급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고, 2012. 2. 7.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합 1억 1,500만 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기재

1. 고소인제출 증거자료(차용증, 각서), 고소인제출 증거자료(무통장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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