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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2 2011가단46462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800,679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24.부터 2012. 9. 12.까지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뮤텍과 원고의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포항시로부터 포항시 북구 환호동 384 외 262필지 환호해맞이 공원 소재 포항미술관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2) 주식회사 뮤텍은 2008. 4. 4. 원고와 위 공사 중 내장, 수장, 천장 자재납품(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7억 1,500만 원, 공사기간 2008. 5. 1.부터 2008. 9. 30.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착공 주식회사 뮤텍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후 건축공사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건축공사 지연 등으로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다가 2009. 10.경 건축공사 대부분이 완공되자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다.

다. 원고의 선급금 지급 원고는 주식회사 뮤텍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① 2008. 4. 15. 발행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받고 그 무렵 2억 원, ② 2008. 12. 31. 보증보험증권 없이 5,500만 원, ③ 2009. 10. 27.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보험가입금액 3억 3,000만 원, 보험기간 2009. 10. 27.부터 2009. 11. 30., ‘주계약 내용’에는 계약금액 7억 1,500만 원, 선급금 3억 3,00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받고 그 무렵 3억 3,000만 원 합계 5억 8,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당해 선급금에서 주계약의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중 미정산 기성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통보 원고는 주식회사 뮤텍이 자금 사정으로 채권가압류를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정대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게 되자, 2009. 12. 17. '주계약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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