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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7.04 2014고단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6. 18:3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에 있는 속초해양경찰서 아야진출장소 앞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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