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7.15 2015고단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02:58경 강원 고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죽왕면에 있는 CU 백도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테 오토매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