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18 2015고단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8. 24. 18:00경 속초시 청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왕곡마을 삼거리까지 약 20km를 C 쏘나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06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다만, 동종 전과 다수인 점,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수치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