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3.11 2014고단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28. 18:3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이하 불상의 슈퍼마켓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네르하쏠 펜션을 경유하여 18:35경 같은 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로는 1회 벌금형만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달여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