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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03 2018고단178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5. 17:30 경부터 19:00 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C에 있는 아버지인 피해자 D(88 세)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씌운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아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2018. 1. 16. 자 범행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 D(88 세) 이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딸의 집에 피신하였다가 다음 날인 2018. 1. 16. 09:30 경 제 1 항 기재 집으로 돌아왔으나 피고인이 집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도망치려 하자,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 시멘트 바닥에 질질 끌면서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 자가 신고 있던 신발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엉덩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고령의 존속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외에 폭력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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