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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12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46세)은 E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3. 1. 20:55분경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E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와 술값문제로 말다툼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C은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각막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과 함께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주먹 등으로 때려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위 안경을 발로 밟아 시가 약 45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견적서

1. 피해품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하여 보인 피고인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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