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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1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19:3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E 소나타 승용차의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차량 안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말을 또렷하게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40경 까지 약 1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7. 11. 8.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법률상 감경(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았고, 2013년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8월경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재판을 받던 도중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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