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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3.31 2020고단7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전력 판시 전력은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에 나타나 있고, 형법 제 39조 후 단 경합범 전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여 지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인정한다.

피고인은 2020. 6.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20. 6. 19.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7세) 과 2018. 10. 경부터 2019. 10. 경까지 경주시 C 원룸 D 호에서 연인 관계로 동거를 하다 헤어지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배꼽 부위 촬영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또는 2020. 1. 15. 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하는 F 빌라 G 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잠옷을 걷어내고 피해자의 배꼽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나. 유두 및 배 부위 촬영 피고인은 2018. 10. 경부터 2020. 1. 15. 경까지 사이 위 C 원룸 D 호 또는 위 F 빌라 G 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유두 및 배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20. 1. 15. 10:00 경 위 F 빌라 G 호에서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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