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옥포면 기세리에 있는 화원옥포IC 입구 네거리 앞 도로를 용연사 쪽에서 설화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앞서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 등의 주행 상황에 유의하여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직진 주행하다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에 앞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인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F(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576,9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를 후진하였다가 전방 교차로로 직진하여 진입한 후 우회전하여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 아파트까지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