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21: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전 북 남원시 요천로 1945-13 에 있는 고죽 교차로에 진입하여 구례 방면에서 남 원 시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주행 중이 던 피해자 D(39 세) 이 운전하고 피해자 E(71 세), 피해자 F(68 세), 피해자 G(4 세) 및 피해자 H( 여, 36세) 가 동승한 I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휀 다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 피해자 G 및 피해자 H에게는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