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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4 2013고단5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9.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13:07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186 동보아파트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펙트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높은 혈중알콜농도 아래 자동차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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