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14 2013고단5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13:07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186 동보아파트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펙트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높은 혈중알콜농도 아래 자동차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