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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31 2019고단4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4. 04:25경 양주시 B단지 먹자골목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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