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22:40경 대구 중구 C노래방 1호실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D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 E(56세)이 위 1호실에 들어와 D과 공사비용 문제로 말다툼하여 이를 말렸으나 피해자로부터 “끼어들 일이 아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 6월(특별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이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하던 피해자에 대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