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32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클럽’의 전무이고, 피고인 B(32세)은 위 클럽의 음악 감독이며, E(24세)은 학사유학(D-2-2)으로 입국한(체류기한 2020. 3. 31.)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12. 05:50경 위 클럽에서 피해자 F(23세)이 발을 헛디디면서 위 클럽 여직원과 볼이 서로 맞닿게 되자 피해자 F과 그 일행인 피해자 E을 클럽 밖으로 데려가 “여자 직원에게 뽀뽀를 했냐, 씹할 놈아,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발생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05:55경 피해자 E이 위 클럽 계단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였고, 피해자 E이 이에 저항하면서 위 클럽의 종업원인 G 등을 폭행하자 화를 내며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계단 왼쪽 벽에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오른쪽 턱 부위를 3회 때린 후, 같은 날 05:58경 클럽 밖에서 휴대폰으로 위와 같은 광경을 촬영하려던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양팔로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오른발로 피해자 E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찬 후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 F의 얼굴을 오른발 3회, 왼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