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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1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수보관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포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개사육장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그가 재배한 대마 2그루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3. 6. 11.경까지 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토끼농장에서 이를 박스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2.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3. 5. 1. 20:0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G에게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1.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G에게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11. 초순 22:00경 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토끼농장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제1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1그램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초순경부터 2013. 6. 1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H에 대한 수사보고 사본 첨부)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각 대마 보관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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