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7 2018고단39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4. 초순 새벽 시간 불상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313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쿠킹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초순 밤 시간 불상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과 함께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중순 내지 하순경 시간 불상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모 발, 소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