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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7 2018고단39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4. 초순 새벽 시간 불상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313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쿠킹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초순 밤 시간 불상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과 함께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중순 내지 하순경 시간 불상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모 발, 소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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