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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2 2014고정8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41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배달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2. 5. 10:00경 전화로 사직을 통보했는데, 피해자로부터 “일을 그만뒀으니, 거스름돈 명목으로 가지고 있던 3만원을 돌려 달라.”라는 말과 욕설을 들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 2014. 2. 5. 12:20경 술에 취한 채 위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개새끼야. 장사 똑바로 해쳐먹어라.”라고 말하며 탁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음식점의 조리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에 경찰에 신고하고 곧이어 경찰에서 진술한 점, ②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의 내용 또한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감정이 안 좋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현장에 다수의 종업원들도 있었던 것에 비추어 허위사실을 진술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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