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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7 2017누35549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18. 의결 제2017-023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제1항 라목 기재 시정명령과...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와 일반현황 원고는 이동통신상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016. 3. 29. 법률 제14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원고의 일반현황 설립일자 업 종 (취급상품) 자본금 매출액 상시 종업원 수 다단계 판매원 수 1999. 12. 13. 다단계판매업 (이동통신상품 등) 5,570 29,379 (2015년) 90 909,442 원고의 사업형태 및 취급상품 원고는 2013. 12. 16. 이전에는 이동통신사 (주)케이티(이하 ‘KT’라 한다)의 대리점 사업자로서 KT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위탁받아 판매하였으나, 2013. 12. 16.부터는 KT의 이동통신망을 임대받아 자체 이동통신서비스 브랜드인 ‘앤텔레콤’을 출시하고 현재까지 자신의 이동통신상품을 판매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라고 하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주파수를 보유하지 않고 주파수를 보유한 이동통신망사업자(MNO: Mobile Network Operator)의 망을 임대받아 독자적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이다

(이하 다단계판매원이 이 앤텔레콤 이동통신상품 이용 등을 위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충전금을 ‘이 사건 충전금’이라 한다). 원고는 위 이동통신서비스 상품 외에 화장품, 생활용품 등도 인터넷 쇼핑몰 ‘아이몰7(www.imall7.com)’ 등을 통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위탁판매 또는 직접판매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다단계판매업 시장현황 국내 다단계판매업자는 2002년 419개를 정점으로 2005년 1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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